땅집고

소규모주택정비·지방 신규택지 등으로 5.2만 가구 공급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4.29 11:02 수정 2021.04.29 11:1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서울 금천구, 양천구 목동, 경기 수원·인천 등 수도권 27곳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 조치로 총 5만2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29일 밝혔다. 공급 계획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2만1000가구, ▲행복도시(세종시) 추가 공급 1만3000가구, ▲지방 중소규모(울산·대전) 택지 신규개발 1만800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 서울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1만7000가구 공급

이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에서 총 20곳이 선정됐다. 약 1만7000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땅집고]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요 선도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된 개발 방식이다.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 규모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이 지역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땅집고]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주요 선도사업지 개요 및 조감도. /국토교통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금천구 시흥3동은 노후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다. 지역 내 도로가 좁아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 수원시 세류2동 남수원초교 서측 일대의 경우 뉴딜 사업지에 해당하나 사업성이 낮은 노후 연립주택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주요 후보지 사업성 분석 결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 가구 수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성의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가구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 높은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 구로구 가리봉파출소 인근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3700가구 공급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 등에서 총 7곳(3700가구)을 선정했다.

[땅집고]주거재생혁신지구 주요 선도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또는 주거 취약지에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 규모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파출소 북측의 경우 대상지 북측에 국가산단, 남측에 남부순환로가 있어 도시가 단절된 채 노후화했다. 이를 도심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공영주차장·도서관 등 생활SOC와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거점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땅집고]주거재생혁신지구 주요 선도사업지 개요 및 조감도. /국토교통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일대는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개발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곳에 쾌적한 주택가를 조성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복지·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는 건축규제 완화와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250억원 규모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이 개발할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가구는 기존 개발방식보다 평균 1.3배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시행후 법 개정을 거쳐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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