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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말도 안돼" 이의 제기 14년 만에 최대치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1.04.28 11:31 수정 2021.04.28 11:44


[땅집고]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이의제기 건수가 4만9600여건으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평균 70% 오른 세종시에선 의견 접수가 지난해 대비 15배 정도 늘었다. 정부는 접수된 건 중 2485건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전체의 0.3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만7410건 대비 32.9% 증가한 수치다. 지금까지 이의제기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07년(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한편 지자체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지역에선 접수 건수가 비교적 적었다. 서울의 경우 의견제출이 2만2502건으로 지난해(2만6029건)보다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제주도는 115건에서 46건으로 줄었다.

반면 세종은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급증했다. 세종에선 각 단지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견 접수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집단적으로 주민 의견을 취합해 접수한 경우는 총 가구수가 아닌 한 건으로 집계되는 점은 감안하면, 가구수 기준 세종시 공시가격 이의제기 건수는 더 많아지는 셈이다.

[땅집고] 공시가격 초안 대비 조정현황. /국토교통부


올해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이 1010건(2.0%), 낮춰 달라는 요구가 4만8591건(98.0%)이었다. 국토부는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95% 이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고, 하향 조정 의견의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총 2485건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정, 조정률이 5.0%다. 지난해 조정률 2.4% 대비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11.5%(470건)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등이었다. 반면 제주는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조정 건 중 내린 것이 2308건, 올린 것이 177건이다. 공시가격을 조정할 경우 해당 가구만 공시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와 연접한 이웃 가구의 공시가격도 일부 조정된다. 이번에 총 2485건 공시가격이 조정되면서 연관세대 4만373건에 대한 공시가도 변경됐다. 검토 과정에서 의견 제기가 없었지만 정부 직권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한 건은 6805건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올해 총 4만966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 중 하향이 4만3718건, 상향이 5945건이다.

[땅집고]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수정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9.05%다. 지난달 열람안(19.08%)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 19.89%(0.02%포인트 하락) ▲부산 19.56%(0.11%포인트 하락) ▲세종 70.25%(0.43%포인트 하락) 등이다. 서울에선 노원구가 34.64%로 최초 열람안(34.66%) 대비 소폭 하락했다. 반면 성동구는 기존 25.27%에서 0.01%포인트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열람안 동일하게 70.2%다.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308만9000가구(92.1%)며, 서울에는 182만5000가구(70.6%)가 있다. 이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의 3.7%인 52만4000가구, 서울에 41만3000가구(16.0%)가 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 ▲세종 4억22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0만원 등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지자체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를 받고 검토한 뒤 오는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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