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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4.21 15:53 수정 2021.04.21 16:34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 조선DB


[땅집고]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개 지역에 총 54개 아파트 단지로 지정면적은 4.57㎢다.

이번에 통과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4개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때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도 상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라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기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실거주 목적의 거래에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을 합쳐 총 50.27㎢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낮췄다.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를 매입했다면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는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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