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총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특히 이중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 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종합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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