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서 총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절반 정도인 1만4000 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자 우선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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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올해 사전 청약 물량은 월별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100가구)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 복정지구(1000가구), 의왕 청계2지구(300가구)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1400가구), 인천 검단(1200가구), 파주 운정(1200가구), 의정부 우정(10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의왕 월암(800가구), 성남 신촌(300가구)·낙생(900가구)·복정2(600가구)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11월은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 총 10개 지구에서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사전청약 물량은 전부 공공분양으로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 공급 주택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 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될 수 없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서 신청 자격, 청약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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