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전달 129건과 비교해 6.3배 급증했다.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018년 6월 가장 많았고,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를 오갔다. 강남구 아파트 증여가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란 분석이 따른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1174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했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 다른 거래 유형을 크게 웃돌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을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작년 8월 법이 바뀌면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3배 가까이 오르게 되었는데,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증여를 선택했다는 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증가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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