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작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사들이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보다 약 1억원 낮은 6억9000만원에 계약서를 쓰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60대 B씨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약 3억5000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6000만원 전액을 사위 C씨로부터 빌려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대구·울산 등 지방에서 다운계약서·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의심사례 244건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19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그간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다. 국토부는 “주택 매수가 늘어나는 등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12월 약 3개월 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지방 거래 내역 2만5455건을 분석한 결과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등 허위신고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필요시 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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