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운계약으로 아파트 10채…지방 편법 거래 244건 적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4.19 11:07 수정 2021.04.19 11:19

[땅집고]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작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사들이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보다 약 1억원 낮은 6억9000만원에 계약서를 쓰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60대 B씨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약 3억5000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6000만원 전액을 사위 C씨로부터 빌려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대구·울산 등 지방에서 다운계약서·편법 증여 등 불법 거래 의심사례 244건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19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그간 국토교통부가 진행해온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다. 국토부는 “주택 매수가 늘어나는 등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12월 약 3개월 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지방 과열지역 기획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지방 거래 내역 2만5455건을 분석한 결과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땅집고] 지방 과열지역 기획조사 불법 거래 의심 사례. / 국토교통부


특히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등 허위신고 25건과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땅집고] 지방 과열지역 기획조사 불법 거래 의심 사례.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관련 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필요시 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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