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반도건설 계열사인 케이피디개발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245㎡를 이달 5일 매도하면서 15억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거래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29억원이지만 케이피디알은 법인인 데다 갖고 있던 결손금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15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17일 법무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계열사인 케이피디개발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의 공급면적 245㎡ 아파트를 이달 5일 80억원에 팔았다. 압구정동 아파트 매매거래 사상 최고가다.
케이피디개발은 2013년 5월 경매 시장에서 이 아파트를 33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케이피디개발의 자본금은 3억원이고 2013년 당시 적자를 내고 있어 30억 아파트를 경매로 사들일 자금 여력은 없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 아파트 매입자금은 2013년 반도건설이 케이피디개발에 빌려줬다”며 “케이피디개발은 비업무용부동산인 이 아파트를 최근까지 반전세(보증금 5억원, 월세 500만원)로 세 놓다가 이번에 판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케이피디개발이 이번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15억원 가량 절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케이피디개발의 양도소득은 약 49억원인데, 만약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개인명의로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약 29억원(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5% 적용, 지방세 포함)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법인 명의로 돼 있고, 마침 케이피디개발은 거액의 결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 관련 세금은 15억원가량으로 대폭 줄어든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 20%와 주택양도에 대한 법인세 20%를 내게 돼 있는데 케이피디개발의 경우 누적 결손금이 28억원가량이다. 일반 법인세는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일부 세무·회계전문가들은 반도건설의 재정상태나 성장속도를 감안했을 때 케이피디개발에 '결손금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반도건설은 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13년 건설업계 순위(시공능력평가액 기준)가 61위였지만 최근 7년간 성장해 지난해에는 14위를 기록했다. 2019년의 경우 7951억원의 매출액에 99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1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2020년 감사보고서에 등재된 5개의 계열사 중케이피디개발만 결손금이 28억원(자본잠식 감안)이고 나머지 4개 계열사의 순자산은 1753억원에 이른다.
익명을 요구한 모 중견기업의 회계담당자는 "최고경영자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인건비 등의 비용을 특정 계열사에 몰아넣을 수 있다"며 "특정 계열사에 거액의 결손금이 누적됐다는 건 반도건설과 계열사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케이피디개발의 지분은 100% 반도건설 소유이고 반도건설은 창업주인 권홍사 회장과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개인회사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를 내는 계열사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케이피디개발로부터 이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반도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매수자는 같은 현대아파트 24동이 주소지였던 70년대생 2명인데 이들은 본인 집을 54억5000만원에 판 뒤 이 아파트에 개인 자금을 보태 80억원에 매입하며 나머지 모자란 금액 19억5000만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근저당 설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닌지,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 거래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16일 밝혔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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