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른바 ‘주택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 소득도 낱낱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가 신고 내역을 과세(課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세무 전문가들은 “2019년부터 이뤄진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이후에도 많은 주택 임대인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신고제 도입으로 사실상 탈세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없는 지역은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의 군(君) 지역 뿐이라서 사실상 모든 주택 임대차 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대수익을 올리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주택 임대인의 소득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과세 당국은 지난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도 반드시 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가 연 2000만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한다. 단,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비과세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발표하며 “임대소득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과세 당국도 신고제 자료를 추가적인 별도 과세 정보로 활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세무사들은 정부 설명과 달리 임대차 신고제가 사실상 주택 임대소득 신고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소득 내역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만으로도 주택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주택 임대소득을 숨겨 탈세하겠다는 마음을 먹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찬영 세무사는 “국세청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등기 현황, 소유자의 등록 주소지, 인근 시세 등을 바탕으로 탈세 혐의자를 잡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투입되는 행정력 대비 증세 효과가 작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납세자들 역시 이를 알고 있다”며 “과세 당국이 언제 마음을 바꿔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 단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 납부 의무를 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역시 땅집고 통화에서 앞으로 전월세 신고 자료가 과세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국세청이 탈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전월세 신고자료를 요청한다면 협조는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이 자료를 활용할지 여부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에도 정부가 행정력을 들여 소액 임대인에게까지 일일이 가산세를 부과할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다만 공시가격 인상 등 증세로 인한 국민 불만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신고제 도입이 과세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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