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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00억대 빌딩 소유권 바뀔까…14일 재심 판결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1.04.13 11:54 수정 2021.04.13 17:40


[땅집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지은 시세 4000억원대 빌딩인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4일 나온다. 이 빌딩 시행사인 시선알디아이(RDI)는 2014년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로 패소했지만,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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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23부는 ‘바로세움 3차’ 시행사인 시선RDI가 더케이(두산중공업 특수목적법인)를 상대로 낸 ‘우선수익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의 재심 사건에 대해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바로세움3차'(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한상혁 기자

재심 사건의 판결 선고일에는 재판부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재심 개시를 확정하는 중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본 사건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선고일에 시선RDI가 승소할 경우 ‘바로세움 3차’의 소유자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시선RDI 김대근 대표는 “재판부가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로세움3차’는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사거리 인근에 2011년 1월 완공한 지상 15층 빌딩이다. 현재 시세는 4000억원대로 평가된다. 시선RDI는 당시 빌딩을 짓기 위해 1200억원대 대출을 받아 사용했는데 분양 지연 등으로 변제가 늦어지자, 지급보증을 섰던 시공사(두산중공업)가 대위 변제를 했고, 수탁사(한국자산신탁)는 건물을 공매 처분해 엠플러스자산운용에 소유권을 넘겼다.

시선RDI는 시공사와 수탁사가 공모해 불법으로 소유권을 빼앗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4년 시공사와 수탁사 손을 들어줬다. 시선RDI는 당시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면서 2019년 말 시공사와 수탁사를 상대로 각각 재심을 신청했다.

시선RDI 측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1200억원을 갚지 못해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대위변제한 것이 소유권을 뺏긴 결정적 이유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선RDI측은 어음 상환 요구에 대비해 미리 하나은행과 별도 대출 약정을 맺었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됐던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시공사의 대위변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시선RDI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신청한 ‘신탁재산처분금지’ 재심 사건 선고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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