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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국토부, 1km나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와 공시가 비교"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4.09 10:50 수정 2021.04.09 11:04
[땅집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서울 서초구


[땅집고] 올해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연일 국토교통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없다’는 국토부 해명을 반박한 지 사흘 만에 또 따른 반박 자료를 제시한 것. 조 구청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아전인수식 해명을 반박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국토부가 비교해야 할 바로 옆 아파트가 아니라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공시가격을) 비교했다. 공시가 산정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구청장은 서초동의 A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2억원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제시했지만 서초동 A아파트의 경우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 12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 적정 가격을 산정했다’는 취지로 조 구청장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의) 이같은 분석은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국토부가 서초동 A아파트의 공시가 산정에 참고했다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될 곳을 비교하고 있다. 바로 옆 인접 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들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초역세권 단지들은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 모여있다.

조 구청장은 국토부가 비교한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와 A아파트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아파트와 약 300m 간격으로 위치해 있는 아파트는 전용 99㎡ 기준으로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5억5000만~16억9000만원 사이 수준이었고, 또 A아파트와 100m정도 거리에 위치한 또 다른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4억7000만원으로, 국토부가 참고한 아파트들의 평균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참고한 한 아파트의 경우 초역세권인데다가 주변 개발 호재가 많아 더 높은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A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은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점도 국토부가 고려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A아파트는 주상복합 아파트인 반면, 국토부가 시세 산정에 참고했다는 아파들은 모두 초역세권에 일반 아파트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어야 했다”며 “국토부는 좀더 현장에 기반을 둔 팩트체크를 해 달라”고 지적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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