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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됐다" 재건축 기대감…시장 권한 어디까지?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4.08 14:46 수정 2021.04.08 15:04

[땅집고] 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조선DB


[땅집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세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강남·목동 일대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장 권한으로 가능한 정비계획 수립과 35층 층수 규제 완화는 당장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장 권한을 넘어선 규제에 있어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용적률·층수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 실패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취임 일주일 만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재건축 인허가가 일시 중단됐던 강남권 단지들에선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특히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조선DB


<☞관련 기사> "한 맺힌 10년…이젠 될까요?" 재건축 단지들의 한숨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다. 은마아파트는 2002년 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5년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정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은마아파트 소유자 협의회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확 커졌다”고 전했다.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2구역(신현대 9·11·12차)과 3구역(현대1∼7, 10·13·14차·대림빌라트)에서도 조만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지구단위계획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35층 층수 제한이 폐지되면 사업성이 뛸 것”이라고 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단지들에서도 마찬가지 분위기가 포착된다. 목동아파트는 14개 단지가 모두 1차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지만, 지난해 9월 목동9단지에 이어 최근 목동11단지가 2차 안전진단에서 줄줄이 탈락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한풀 꺾인 바 있다. 목동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오세훈 후보 당선으로 단지 전체가 축제 분위기”라고 했다. 강남·목동뿐 아니라 노원구 상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를 밟고 있는 단지들에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살아나고 있다.

오 당선인은 제시했던 대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을까. 먼저 ‘35층 규제’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공공재건축 등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적용할 때는 층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의 층수 규제 완화는 민간개발 뿐 아니라 정부의 공공재건축 등 공공 개발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오 당선인이 앞으로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 것은 불가피해보인다. 이 때문에 규제 철폐 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법령 및 고시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규제는 딱히 없기도 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추후 재건축 수익성을 결정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장 권한으로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굵직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본격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등 일부 규제는 서울시 조례로 완화 가능하다”라며 “앞으로 시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과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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