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 주택을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사업비의 7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진행된다.
또한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는다.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서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또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우선공급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가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사업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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