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와 인접지역 간 공간구조·기능 연계와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마련된 도시계획 체계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만2193㎢)으로 확대된다.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도시·산업 기능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해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처음 지정됐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통해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가 해소되고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행복청은 이달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의 관보 고시가 마무리되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 그래서 세금이 도대체 얼마야? 2021년 전국 모든 아파트 재산세·종부세 땅집고 앱에서 공개.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