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민간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공공전세와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 등에 대한 전월세 융자·이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및 올해 2·4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을 변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공공전세와 호텔 상가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주택형으로 된 공공 전세주택이 3000가구(서울 300가구)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50㎡를 초과하는 방 3개 이상의 중형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이달 중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소재) 117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해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도심 내 거주할 1인 가구를 위해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가구(공공 6000가구·민간 200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대책(11.19대책)’과 ‘공공주도 3080+(2.4대책)’을 통해 올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000가구(공공 3, 민간1)로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당 지원 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한 만큼,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좋은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가구당 지원 금액은 기존 5000만원 대비 40% 증가한 7000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 대출자금 및 이자도 지원한다.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도심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기존 가구당 5000만원~1억원에서 7000만원~1억2000만원으로 규모별로 2000만원씩 상향 조정한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 사업장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한다. 기존 1.8~2%가 1.6~1.8%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 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 총 960만원(24개월)을 지원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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