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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차관 "내년에도 공시가격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4.02 09:42
[땅집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조선DB


[땅집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로, 이분들은 크게 세 부담이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차관의 발언을 놓고 정부가 공시가격·세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국토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향후 주택시장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처와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아직 관계 부처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에 따라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포인트 더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추락해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선 "시간을 주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한 '빅 브러더' 논란에 대해 윤 차관은 "부동산에 대한 시장 동향 점검,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거래와 과세 정보를 봐야 한다"며 "우리는 금융분석원에 준해 최소한도로 정보를 볼 것이며 수사권한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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