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1채, 지방 1채? 하나 별장 돌리면 세금 확 준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3.30 11:28 수정 2021.03.31 13:15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절세 전략은 증여 또는 가족 간 매매뿐인데, 이마저도 어려울 땐 주택의 용도를 바꿔보세요.”

유찬영 세무사.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한 부동산 세무 베테랑 유찬영 세무사(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는 “주택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예 부수면 손쉽게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는 4월 2일과 6일 보유세 폭탄으로 고민하는 다주택자, 상속과 증여를 검토하는 부동산 소유주 대상으로 땅집고가 진행하는 ‘다주택자 절세 전략과 성공적인 증여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유 세무사는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는 세입자를 받으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용으로 쓸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지방에 처분하기 어려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지방 주택을 별장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별장은 취득세(12%)와 재산세(4%) 부담이 있지만 2주택자로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 세 부담이 적다. 서울에 20억원짜리 아파트 1채, 지방에 3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진 2주택자라면 연간 보유세로 816만원을 내야 하는데, 지방 아파트를 별장으로 돌리면 재산세는 645만원이 나온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면 아예 멸실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다주택자 절세 전략 특강 1차(4월 2일)는 조기 마감했고, 오는 4월 6일 오후 2~6시에 2차 특강이 열린다. ▲다주택자 출구 전략 ▲가족 간 거래를 활용한 절세 전략 ▲부동산의 전략적 증여 방법 ▲자금을 이용한 증여 전략 등 총 4개 강의다. 참가비는 15만원이고, 땅집고멤버 홈페이지(클릭)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 724-6386, 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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