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증여 무턱대고 하면 되레 자녀에 세금 폭탄 넘기는 꼴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3.23 14:33 수정 2021.04.01 07:26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다주택자에겐 징벌적 과세나 다름없다. 집을 잘못 팔았다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한 세무 전문가 유찬영 세무사(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세법의 빈틈을 공략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는 4월 2일 이른바 보유세 폭탄으로 고민하는 다주택자, 상속과 증여를 검토하는 부동산 소유주 대상으로 땅집고가 진행하는 ‘다주택자 절세 전략과 성공적인 증여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유 세무사는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집을 처분하는 것밖에 없지만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렵게 일군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층 자녀에게 무턱대고 증여하는 것 역시 부모의 세 부담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혼한 30대 자녀에게 집 한 채를 증여하려는 2주택 노부부를 예로 들어 해법을 제시했다. 유 세무사는 “젊은 자녀들이 증여세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세입자에게 전세 놓은 집보다 노부부가 사는 1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노부부가 그 집에 반전세 세입자로 들어가 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는 방식이다. 유 세무사는 “자녀가 반전세 보증금으로 일단 증여세를 낸 뒤 부모에게 월세를 받아 되갚으면 세 부담도 줄이고 재산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세법의 빈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증여세는 감정평가액 또는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액으로 결정되는데 거래가 많지 않은 이른바 나 홀로 아파트라면 거래 사례가 드물어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증여 시기에 따라 세금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거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는 신고가 거래 이후는 피하고, 저렴한 급매물이 팔린 직후 증여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절세 전략 특강 1차(4월 2일)는 조기 마감했고, 오는 4월 6일 오후 2~6시에 2차 특강이 열린다. ▲다주택자 출구 전략 ▲가족 간 거래를 활용한 절세 전략 ▲부동산의 전략적 증여 방법 ▲자금을 이용한 증여 전략 등 총 4개 강의로 구성된다. 참가비는 15만원이고, 땅집고멤버 홈페이지(member.zipgo.kr)에 신청하면 된다. (02)724-6386, 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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