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충남 서산시에서 대규모 미입주 사태와 허위 분양 논란을 빚고 있는 ‘이안큐브 서산테크노밸리’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피해 보상과 대책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에 또 다시 나섰다.
이 오피스텔 계약자 9명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계약자들은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에 나섰던 광주광역시 무진새마을금고 등 전국 17개 새마을금고가 “허위 분양 사실을 묵인한 채 중도금 대출을 불법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새마을금고는 시행사의 불법 대출을 인지하고도 이를 눈감고 승인했다.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부가세·구상금·허위분양 불법 대출 사기를 모두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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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석한 계약자 신모씨는 “이안큐브 오피스텔 사건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들이 이용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악질 분양 사기 범죄”라며 “이 사건으로 서산에는 젊은 부부가 이혼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수억원에 달하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불법 분양임을 알고서도 대출을 진행한 정황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땅집고 취재 결과, 신모씨 등 오피스텔 계약자 15명은 준공 8개월 정도 앞둔 2018년 10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오피스텔을 계약할 의사가 없었다”는 자필 확인서를 무진새마을금고 등에 제출했다. 명의 대여가 사실이라면 현행 법 위반이지만 중도금 대출에 나선 무진새마을금고 등 전국 17개 새마을금고는 계약자들의 대출을 시행사가 대신 갚도록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허위 분양을 묵인한 채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안큐브 서산테크노밸리’ 오피스텔은 한 때 계약이 100% 완료됐으나 2019년 7월 준공 이후 대규모 잔금 납부 거부와 계약 해지로 사실상 유령 건물이 됐다. 시공사인 대우산업개발은 시행사인 유림디앤씨 등이 1채당 수백만원씩 사례금을 주고 명의만 빌려 무더기로 허위 계약을 만들었다면서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계약자들은 이날 오후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과 면담을 갖고 향후 서산세무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후속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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