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해운대 초고층 건물 빛 반사' 피해 보상" 대법 첫 판결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3.22 09:54 수정 2021.03.22 10:36

[땅집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시공사인 HDC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지 8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해운대 아이파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 34명에게 재산가치 하락과 위자료를 고려해 1인당 132만~678만원씩 모두 2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반사되는 빛으로 냉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원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땅집고] 부산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 / 조선DB



2009년 해운대 아이파크와 직선으로 300m가량 떨어진 아파트의 주민들은 여름철 일몰 직전 아이파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겪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반사되는 햇빛이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생활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주민 50명 중 34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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