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가 올라간다'…막차 분양에 몰린 수요자들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3.22 09:51

[땅집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정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 시행 전 분양가를 확정해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는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는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결과 20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986명의 인파가 몰려 평균 23.86대 1, 최고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분양한 8개 단지 2936가구에 6만672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2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청약 신청자가 소폭 증가한 셈이다.

[땅집고] 지난 1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완공 후 예상 모습. /한신공영


같은달 대구 남구에서 분양한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포레’ 역시 평균 9.41대 1, 최고 112.2대 1로 청약을 마쳤고, 경기 안산시에서 분양한 ‘안산 중흥 S-클래스 더퍼스트’ 도 465가구 모집에 5442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이들 청약 단지들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안 시행 전 분양단지로 다소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9일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와 업계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 제외)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변 시세의 최대 85~90%까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졌다. 그간 주변 시세의 60~70%대로 책정됐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막차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단 분석이 따른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단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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