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을 본격 도입한다.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무더기로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 토지공급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추첨 방식에서 탈피해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분양 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할 방침이다.
또 수익성이 좋은 사업지구에는 일반 국민들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리츠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과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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