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서초구·제주도 "주택 공시가 동결·재조사 건의할 것"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3.17 10:43 수정 2021.03.17 14:17
[땅집고] 정부 지침 상 표준주택으로 지정할 수 없는 폐가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표준주택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표준주택으로 지정된 제주도 소재 폐가. /독자제공


[땅집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동결 및 전면 재조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6일 원 지사는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가 전면 실태조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에 폐가와 공가, 무허가 건물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제주도 전체 4451개 표준주택 중 439곳에서 집값과 땅값의 합이 인근 공시지가보다 싼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47개 주택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폐가나 공가는 주변 주택과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표준주택이 될 수 없는데도 총 18건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 구청장도 “정부가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명확한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라며 “각 표준주택 간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이 어렵다”라는 지적을 내놨다. 서초구에 따르면 관내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3.53% 상승한 반면, 재산세 납부액은 3년간 72% 증가했다. 이에 서초구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에 이의 7000여 건을 제기했지만 약 1%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과 불안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며 “원 지사와 뜻을 모아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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