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가 집값 올렸냐" 공시가격 70% 오른 세종시 폭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3.15 16:13 수정 2021.03.15 17:40

[땅집고] 정부가 15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70.68% 오르는 기록적인 수치로 전국 상승률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올해 9억 초과 아파트가 1760가구로 작년 25가구에서 7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 세종지역 시민들 사이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투기 세력도 아닌데 왜 1주택자들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땅집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의 70% 오른 세종시 전경. / 조선DB


세종지역 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15일 공시가격 급등 뉴스를 공유한 게시글에 공시가격 급등에 대해 비판하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주민은 “집주인은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다시 전세 살아야 할 판”이라며 “내가 집값 올려달란 것도 아닌데,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느냐”고 했다. 세종시 주민이라고 밝힌 김모(46)씨는 “내가 다주택자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 수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시내에 집을 샀다”며 “집 한 채뿐이어서 차익을 실현할 일도 없는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애꿎은 시민만 잡느냐”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총 52만4620가구로 작년 30만9361가구에서 21만5259가구(69.6%) 더 늘어났다. 서울은 41만297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선 3.7%, 서울에선 16.0%다.

[땅집고] 올해 지역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 국토교통부

서울의 경우 작년 28만842가구에서 13만2128가구(47.0%) 증가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편입 대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이 8만4323가구로 작년 2만587가구에 비해 4배 이상, 부산은 올해 1만2510가구로 작년 2912가구의 4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급매물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현재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보다는 다주택자들이 거래하는 양도세 부담이 크다 보니 보유세가 올랐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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