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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도 없는데…" 보유세·건보료 폭탄에 은퇴자 곡소리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3.15 14:32 수정 2021.03.15 15:28
[땅집고]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 아파트. /네이버지도


[땅집고]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08%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고령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 은퇴자에게는 늘어나는 세금과 건보료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초 실거래가격이 13억5000만~14억원으로 공시가격은 8억7700만원이었다. 땅집고 앱에 탑재한 보유세 계산기 택스맵을 활용해 산출한 지난해 센트라스 아파트 8층 보유세는 230여만원이었고 지역건강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센트라스 아파트 1주택자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16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현재 호가는 17억원(중층)에서 18억원(고층)에 달한다. 올해 센트라스 아파트 8층 전용 84㎡는 재산세 증가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도 포함돼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17억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약12억원에 달한다. 만약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 매겨질 경우 올해 센트라스 아파트 전용 84㎡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43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이 12억원으로 오르면 건보료도 월 18만6000원으로 증가한다. 보유세와 건보료를 합하면 500만원 안팎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 70% 이상 늘었고, 서울에서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보유세와 건보료가 동시에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 아파트 뿐 아니라,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북 주요지역 대형 아파트가 해당된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새로 살 집의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렵다. 특히 고령자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65세가 되지 못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은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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