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나 올랐다. 지난해(5.76%)보다 12배 이상 높은 기록적인 상승률이다. 작년 세종시 아파트 시세 상승률(44.93%)보다 높다.
세종시에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서울과 세종에 각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세종시의 경우 정부청사 이전으로 서울과 세종에 집을 1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 공무원이 많다는 점에서 공무원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세부담이 상한선인 300%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땅집고 앱에 탑재한 보유세 계산기 택스맵을 활용해 서울과 세종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사례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①세종 도램마을10단지 1채, 대치삼성 1채 보유: 보유세 1538만원→4387만원
세종시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했다면 올해 세부담이 상한선인 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도담동에 시세 9억2800만원인 ‘도램마을10단지 호반어반시티’ 전용 84㎡에 거주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 삼성’(실거래가 22억85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4387만원 가량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538만원보다 약 3000만원(185%) 늘어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공시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가정하면 2023년엔 1억2869만원까지 세부담이 급증한다.
②세종시 고가 1주택자: 보유세 181만원→260만원
세종시 금강변에 있는 한솔동 ‘첫마을3단지’ 전용 149㎡는 작년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작년 하반기 실거래가격이 17억원에 달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도 약 11억37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재산세만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부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가 약 24만원 추가된다. 재산세는 작년 181만원보다 54만원가량 더 오른 235만원이며 올해 내야할 보유세는 총 260여만원이다.
③세종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 보유세 67만원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10단지 호반어반시티’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3200만원이었다. 2019년(2억9400만원)보다 12%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6억원 미만이어서 이 주택만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라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보유세는 약 67만7000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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