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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아파트' 2배로…'마래푸' 59㎡도 부과 대상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3.15 11:07
[땅집고] 서울 광진구·성동구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장귀용 기자


[땅집고] 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 대비 70%나 급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올해 약 52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정부가 2018년 “공시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매년 급증세다. 2018년 14만여 가구였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9년 21만124가구 ▲2020년 30만9361가구 ▲2021년 약 52만6000가구로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작년 28만842가구에서 올해 41만3000여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가 되기 시작한 종로·마포·성동 등뿐 아니라 서울 강북과 세종·부산·대구 등 지방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프로지오’의 경우 전용 59㎡ 이하 중소형 주택에도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4단지 전용 59㎡ 주택형은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겨 종부세 대상이 됐다. 해당 주택형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4000만원이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내년 이후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대비 60~70% 수준인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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