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종부세 아파트' 2배로…'마래푸' 59㎡도 부과 대상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1.03.15 11:07
[땅집고] 서울 광진구·성동구 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장귀용 기자


[땅집고] 정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 대비 70%나 급증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올해 약 52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정부가 2018년 “공시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매년 급증세다. 2018년 14만여 가구였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9년 21만124가구 ▲2020년 30만9361가구 ▲2021년 약 52만6000가구로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작년 28만842가구에서 올해 41만3000여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가 되기 시작한 종로·마포·성동 등뿐 아니라 서울 강북과 세종·부산·대구 등 지방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프로지오’의 경우 전용 59㎡ 이하 중소형 주택에도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4단지 전용 59㎡ 주택형은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겨 종부세 대상이 됐다. 해당 주택형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4000만원이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내년 이후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대비 60~70% 수준인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 올해부터 우리 아파트도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공공 매입임대 약정 건수 12만5천건 돌파…심의 통과는 3만5천건
"영종도에 K엔터시티 만든다" 한상드림아일랜드, 빌보드코리아와 제휴
[단독] 도로 없는 유령아파트 '힐스테이트 용인' 준공 4년만에 드디어 공급
3기 신도시 최초 본청약 30일 시작, 인천계양 1106가구 나온다
정부 기관은 "최대치 상승" 공인중개사들은 "4.5% 하락" 엇갈린 분석, 왜?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