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부담도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10억원) 이상 보유한 1주택자라도 작년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부분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 조치에 따라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국토교통부가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보유세를 모의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시세 9억9000만원)이었던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고가주택 대열에 합류한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327만원으로 30% 오른다.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가격보다 더 많이 오른 셈이다. 보유세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도 세액보다 일정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한다. 재산세 상한선은 30%, 종부세 상한선은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300%, 그 외 150%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45%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가 12억8000만원(시세 18억3000만원)인 B아파트는 보유세로 520만원을 냈는데, 올해 공시가가 15억원(시세 21억4000만원)까지 오르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44.1% 오른 745만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최대 20%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같은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되면서,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줄어든 세율을 적용한다.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주택 수는 전국 공동주택 수의 92.1%(1308만8000가구)며, 이 중 서울은 전체의 70.6%(182만5000가구)다.
국토부 모의분석 결과 서울 관악구 C아파트 84㎡는 공시가가 지난해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19.1% 올랐지만, 같은 기간 재산세는 105만원에서 94만원으로 10.4% 감소한다. 부산 북구 D아파트 84㎡도 공시가가 2억7200만원에서 3억1300만원으로 15.1% 오르는 반면, 재산세는 48만원에서 41만원으로 41.5% 줄어들 전망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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