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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4년만에 최대 상승…세종은 70%↑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3.15 11:00
[땅집고]지역별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교통부


[땅집고]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인 7.57%보다 2.5배 이상 올린 것이다. 세종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산정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물론 공시가격 6억 초과 1주택자도 올해 세금 부담이 크게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7억원(시세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30%를 넘을 전망이다. 특히 일부 고가·다주택 보유자가 많은 서울 강남의 경우 작년 대비 최대 300%까지 늘어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땅집고]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9.08%로 지난해(5.98%)보다 무려 13.1%포인트 높았다.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최근 3년간 공시가격 변동률 평균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 3년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로 5%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무려 70.68%나 올라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

[땅집고] 시도별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평균 70.2%로 지난해(69%)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52만5000가구, 서울은 41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공동주택 92.1%가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여서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효과(최대 10%)보다 크기 때문에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는 1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이 작년과 비교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가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7억원(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237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30%(53만6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27.7억원(시세 37억원) 아파트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3360만원으로 작년보다 37.5% 늘어난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시세 8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8.2~20%까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9일부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다음달 5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4월29일에 최종 확정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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