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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금청산 구체적 기준 나와…잔금 못 치른 투자자 비상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3.15 04:39
[땅집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 /김리영 기자


[땅집고] 조합설립인가일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계약했어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최근 조합설립인가 직전 아파트를 계약만 해놓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진 단지의 투자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서울에서는 최근 조합 설립이 임박한 일부 단지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치솟았다. 실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에 포함된 신현대12차 전용 182㎡는 조합설립인가 직전인 지난 1월 57억 5000만원에 거래돼 이전 거래보다 무려 14억원이 높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조합원 지위양도와 관련한 민원인 질의에 대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이전까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야 현금청산을 피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땅집고] 정비사업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담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당시 2018년 1월 24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어떤 단계까지 마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것. 예를 들어 매매 계약만 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혼란을 없애기 위해 조합설립이나 관리처분인가 전에 계약금은 물론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다. 최근 조합설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한 매수자라면 최대한 빨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조합설립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고 향후 현금 청산이 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연구소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약해야 한다”고 했다.

[땅집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 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는 예외도 있다. 재건축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입주권을 구입하면 언제 사더라도 조합원 분양 권리가 주어진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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