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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땅 산 하남시의원, 보상금으로 2배 차익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1.03.10 09:45 수정 2021.03.10 10:31
[땅집고]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토지 이용 구상./국토교통부 제공


[땅집고] 3기신도시 교산지구로 편입된 임야를 매입한 경기 하남시의원에게 매입가의 2배 정도 보상금이 주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A시의원과 80대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임야 4개 필지 3509㎡(1063평)를 3.3㎡(1평)당 40만원대에 매입했다. 매입비의 상당액은 A시의원 부부가 충당했다. 해당 임야는 2018년 12월 정부가 3기신도시로 발표한 교산신도시로 편입됐고, 지난해 12월 말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하남도시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A시의원의 모친은 3.3㎡당 8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아 투자금의 두 배 가량 차익을 남기게 됐다.

해당 임야는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뒤 주차장으로 쓰여 2017년 하남시에 의해 형사 고발되기도 했다. 교산지구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도 원상복구 되지 않은 채 중고차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추가 보상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어머니가 영농 등에 사용하려고 천현동 땅을 매입한 것이다. 등기 비용 등을 포함해 평당 60만원의 매입비가 들었고, 보상가는 평당 80여만원이었다”라며 “그런데 교산지구에 편입되면서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덜 받고 땅을 넘겼다”라고 했으나 불법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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