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챙길 수 없을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광명시흥지구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대행도 “현재 내규상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자 재량으로 택지 공급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다.
‘협의양도인 택지’란 택지지구 시행자(LH)가 토지 소유자들의 신속한 주거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유인책으로 제공하는 이주·생활 대책의 하나다. 지구지정일보다 하루라도 앞서 수도권 기준 1000㎡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1세대 1필지에 한해 단독주택 용지를 감정가격(수도권 기준)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등기 이후부터 전매가 가능해 차익을 얻기 쉽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이주자 택지’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이 다르다.
현재 광명시흥지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LH 직원들이 토지 지분을 1000㎡로 나눠서 보유한 상태기 때문에, 이들이 협의양도인 택지 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들이 원래 5000㎡ 규모 토지 3필지를 갖고 있다가, 합필·분필을 통해 1000㎡ 규모 5필지로 나눈 것”이라며 “당시 협의양도인택지 제도를 개선해 아파트 분양권도 주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들이 법령 개정 정보를 미리 알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만일 내부 법령 개정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송 의원은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는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공급하고 외지인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 장관도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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