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당 금곡·궁내동 일대 잇단 규제 완화로 개발 기대감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2.25 09:31
[땅집고] 경부고속도로 분당신도시 금곡동 궁내동 일대 전경.


[땅집고] 최근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폭이 기존 50m에서 30m로 축소해 토지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당신도시 주변 부동산의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분당신도시 내 저개발 지역인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지역은 2002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도로 양쪽으로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보전녹지의 기능이 쇠퇴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용도지역은 유지하되 건축행위 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원활한 개발을 위해 맹지형 필지, 과소 필지, 동일소유 필지 등은 공동 개발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또한 지구 내 녹지가 잘 보존된 지역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당신도시 지역 중 그간 개발이 부진했던 금곡동, 궁내동 지역은 2018년 국지도23호선(대왕판교로)을 따라 백현동 백현IC~용인시계까지 22만8209㎡ 규모의 보전녹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하면서 개발 계획이 마련됐다.

규제 완화 수혜 지역은 국지도23호선(대왕판교로) 백현동 백현IC~용인시계까지 22만8209㎡ 규모의 보전녹지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백현동 367-2일원, 궁내동(302-8, 193-3, 384)일원, 금곡동(300-1, 324-4, 444-147, 395)일원 등 총 8개 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자연녹지 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등을 비롯해 자동차 관련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묘지 관련 시설이나 장례식장,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또 지구 내 녹지가 잘 보존된 곳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1가구 2주택 보유세 증가, 대출규제, 의무거주 등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 투자의 기능을 상실한 반면 개발이 가능한 분당신도시 금곡동, 궁내동 등의 수도권 유망 지역의 미개발 토지의 경우 보유세, 대출규제, 거래 자율화 등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우수한 입지 또는 개발이 확정된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의 토지가 대기업,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자산으로 각광받는 추세”라고 말했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분당신도시는 크게 3개 생활권으로 나눠 개발된다. 야탑중 생활권, 서현중 생활권, 구미중 생활권(정자동 금곡동 궁내동) 등이다. 구미중 생활권에 속하는 금곡동, 궁내동 지역은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분당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바이오 헬스 특화밸리가 될 예정이다.

금곡동, 궁내동 지역 동쪽으로는 분당신도시, 서쪽으로는 대장지구, 낙생지구, 고기동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서울방면으로는 판교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서분당IC와 분당구를 연결하는 동막로, 판교신도시와 용인 수지를 연결하는 대왕판교로 등을 따라 이어진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지역 내 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70% 이하, 3층·12m이하(권장용도는 최대 15미터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565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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