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운데 가장 먼저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달성했던 압구정1구역(미성1·2차)이 최근 불거진 주민 갈등으로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가구 수가 적은 미성1차 아파트 주민들이 총회 표결 시 손해가 우려된다며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의무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압구정1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대지지분과 가구 수에서 차이 나는 미성1차와 2차 조합원 간 이견이 생겨 조합 설립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23일 밝혔다.
추진위는 조합원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어 오는 4월쯤에는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협의가 늦어질 경우 현재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시행 전에 설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본회의 통과 후 3개월 유예기간이 있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압구정1구역은 당초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6개 구역 중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을 가장 먼저 달성했다. 지난해 11월 동의서 발송 35일 만에 주민 동의률 76.6%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이 가장 먼저 조합설립을 마친 데 이어 5구역(한양1·2차)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내면서 앞서가고 있다.
압구정1구역은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조합원 간 이견이 발생했다. 가구 수가 적은 미성1차 아파트 소유주들이 총회에서 표결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정관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성1차가 미성2차에 비해 가구당 대지 지분이 2배쯤 넓지만, 가구수는 3분의 1 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단순 표결로 총회 안건을 다루면 자칫 가구수가 많은 미성 2차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실제로 미성1차 소유주들은 같은 이유로 2003년 별도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독자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다.
추진위 측은 미성1차 소유주들의 우려에 대해 방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조합원들이 요구한 정관 내용이 관련법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지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1구역 관계자는 “양쪽이 납득할 만한 정관 마련을 의해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2년 실거주 의무 부과 전에 조합설립을 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가 있는 만큼 관할 구청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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