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꼬마빌딩, 취득세 중과도 피하고 임대료도 더 받는 방법은"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2.23 11:05

“이제 중소형 빌딩(꼬마빌딩) 매입할 때 용도 변경은 필수입니다. 주택으로 쓰던 건물 상층부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바꾸면 임대료를 더 받고,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죠.”

오동협 원빌딩 부사장.

빌딩 투자자문 전문가인 오동협 원빌딩 부사장은 “주택 시장 규제 강화로 꼬마빌딩을 찾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시중 부동자금이 3000조원을 넘는 데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중소형 빌딩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빌딩을 사야 할까. 오 부사장은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이태원 경리단길 같은 이른바 핫플레이스 골목상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이면도로 건물은 대부분 1층 상가에 상층부가 주택인 경우가 많다. 오 부사장은 “주택으로 쓰는 빌딩은 취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고 주변 상권 분위기에 맞게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다만 주택 용도 변경의 경우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이 관건이다. 오 부사장은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해 내보낼지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 부사장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땅집고 중소형 빌딩 실전투자스쿨 과정에 강사로 참여해 빌딩 가치를 높이는 노하우를 알려준다. 이번 과정은 빌딩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빌딩 시장 최신 트렌드, 지역별 시장 및 매물 분석, 수익성을 2배로 높이는 리모델링 기법, 공실 최소화를 위한 빌딩 운영 및 세입자 관리 노하우 등 다룬다. 실제 투자 성공 사례를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전체 9회 강의 중 3회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진행한다.

▲교육 과정 : 땅집고 중소형 빌딩 실전투자스쿨

▲모집 정원 : 30명 안팎(선착순 마감)

▲교육일시 : 2021년 3월 17일~4월 3일 오후 6시50분~9시10분

※현장스터디 3회는 추후 공지

▲장소: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

▲수강료: 120만원

▲사전 할인: 2월 26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1인당 20만원 할인

▲사전 신청 방법: 땅집고건축 사이트(http://www.zipgobuild.com)

▲문의 : 02-724-6396(땅집고 빌딩스쿨 운영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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