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풀 꺾였나…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올 들어 반토막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1.02.22 10:37 수정 2021.02.22 14:14

[땅집고] 올 들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작년 연말 대비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6142건으로 작년 12월(9898건)보다 37.9%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167건에서 1026건으로 52.7%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3월(987건)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또 재작년 1월(1511건)과 지난해 1월(1632건)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도 작년 12월 15.4%에서 지난달 7.3%로 절반 가량 줄었다.

[땅집고] 올들어 증여건수가 급감했다. / 조선DB


고가아파트와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의 증여 비중도 작년 12월과 비교해 지난달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5%에서 1%로, 서초구는 22%에서 11%로, 송파구는 11%에서 7%로 비율이 낮아졌다.

지난해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르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가 역대로 가장 많았던 시기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렸다.

작년 전국적으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7월(1만4153건)로, 월간 1만 건을 넘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정부가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같은 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다. 관련 대책이 잇달아 나온 직후 전국 아파트 증여는 8월 8668건, 9월 7299건, 10월 6775건으로 줄었으나 11월 9619건, 12월 989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올들어 증여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올해 5월까지는 증여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찬영 세무사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2·4대책 등으로 증여뿐만 아닌 거래 자체가 얼어붙은 것”이라며 “작년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세금 규제가 잇따라 증여가 증가했으며 다만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와 양도세율 중과 이슈 때문에 5월 말까지는 증여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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