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팔렸다" 신고했다 취소한 집 절반이…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2.22 10:34 수정 2021.02.22 14:14

[땅집고]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된 서울 아파트의 2건중 1건은 당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거래 3건중 1건이 신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만7965건(4.4%)은 거래일로부터 며칠 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 건수 중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

[땅집고]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 매매거래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된 내역(분홍색).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는 지난해 3월 3일에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고, 같은 달 25일 16건이 일괄 취소됐다. 이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됐다. 울산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이스턴베이’는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가 19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 101㎡(이하 전용면적) 주택형은 작년 9월 2일 4억6000만원(16층)에 매매돼 당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으나 이 거래는 3개월 뒤인 12월 2일 돌연 취소됐다. 이후 이 면적은 같은 달 12일 5억9000만원(19층)까지 매매가격이 올랐다.

서울(50.7%)에서도 취소된 거래의 절반이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141㎡는 지난해 8월 18일 17억6000만원(14층)에 매매 거래됐다. 직전 거래였던 6월 14억9800만원(9층)에 팔린 것보다 2억6200만원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이후 이 면적은 작년 12월 29일 17억8000만원(8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8월에 계약된 거래는 5개월 만인 올해 1월 25일 돌연 취소됐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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