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법 "주거용 85㎡ 이하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대상"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2.19 15:28 수정 2021.02.19 16:05

[땅집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으면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땅집고] 대법원 청사. /조선DB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분양한 부동산 중 소형 오피스텔 36실도 있었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85㎡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거용으로 설계·공급된 100㎡ 이하의 임대주택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이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국민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4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A씨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준주택에 포함되고 온돌 등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 있지만 면세 대상은 아니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과세표준 계산은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실질 과세 원칙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비록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록됐어도 애초 주거용으로 지어졌고 주거용으로 분양됐다면 법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원칙적으로 건축물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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