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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죄면 옆이 쑥…규제 쏙 피한 지역 신고가 속출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1.02.17 15:11 수정 2021.02.21 12:56

[땅집고]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경. /네이버 로드뷰


[땅집고]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지역을 수도권 외 지방까지 확대하자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연달아 신고가를 경신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KB리브온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3.3㎡(1평)당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653만원에서 올해 1월 719만원으로 두 달 만에 10% 상승했다. 양산은 부산의 위성도시로, 지난해 12·17 대책에서 지방 중소도시를 포함한 총 37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될 당시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곳이다. 정부가 부산을 규제로 묶자 이를 피한 수요가 양산으로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물금읍 ‘양산물금 대방노블랜드 6차 더클래스’ 전용 84.993㎡는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5억원(34층)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6억9500만원에 팔리면서 1년 만에 집값이 2억원 가량 뛰었다.

충남 아산시도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근처 천안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올해 1월 3.3㎡당 평균 아파트값이 603만9000원으로 처음으로 600만원대를 돌파했다.

이 외에도 경남 김해시와 충북 충주시에서도 역대 최고가 거래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김해 주촌면 ‘김해 센텀 두산위브 더 제니스’ 전용 84.983㎡는 지난해 12·17대책이 나온 직후인 같은 달 21일 4억9700만원(21층)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찍었다. 충주 연수동 ‘충주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9589㎡도 올해 1월 4억1200만원(28층)에 거래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팀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주요 지역에선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곳도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아파트값이 여전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라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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