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분양을 받은 사람은 2~3년의 거주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한 곳부터 적용된다.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해외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주택공사(LH)의 인정절차를 거쳐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한해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던 것을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어기는 것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한 2만㎡ 미만의 면적이거나 전체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일 경우, 전체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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