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표적인 강남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사업지들이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부의 2년 실거주의무 규제가 사업을 서두르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윤수 압구정4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고 15일 밝혔다.
4구역이 조합설립을 승인받은 것은 2017년 11월 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3년3개월만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가운데 처음이다. 1368가구의 압구정4구역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2000여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4구역 외에 다른 5개 구역도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5구역(한양1·2차)은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총회 이후 구청에 설립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이달 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구역(미성1·2차)과 2구역(신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10·13·14차)도 조합설립 동의율(75%)을 확보해 총회개최를 서두르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압구정동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 된 원인으로 정부의 2년 실거주의무 규제를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년 실거주의무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규제발표 전까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일대는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서 “실거주의무 규제가 재건축을 서두르게 만든 셈”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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