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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커녕 더 팍팍해졌다…'반전세' 급증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2.14 14:00 수정 2021.02.14 23:22

[땅집고]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 반년간 서울에 아파트 월세 또는 반전세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 전세가 몰린 서울 강남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땅집고]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 조선DB


이 가운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주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 거래가 2만4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작년 2~7월)간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했다.

반전세에는 임대차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서울 외곽에서 모두 이런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에서는 반전세 비중이 작년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28.5%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작년 8월 33.8%로 올라갔고, 11월에는 50.5%로 절반을 넘겼다가 12월에도 43.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외곽에서는 은평구의 반전세 거래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19∼25% 사이에서 오르내리다가 9월 27.1%로 높아졌고, 12월 30.5%, 올해 1월 38.8%로 최근까지 크게 올라갔다.

구로구 역시 지난해 대체로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작년 11월 51.5%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에도 42.8%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올 봄 이사철 전세 품귀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전세의 수급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전세 보증금에 비례해 높아지는 중개보수 등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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