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목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10층 아파트 들어선다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1.02.09 10:35 수정 2021.02.09 15:12

[땅집고] 이달 8일 도시재생위원회를 통과한 서울 양천구 목동 557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8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법적으로 최고 15층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이번 목동557번지를 포함해 층수 제한이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7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20% 이상 넣을 경우 층수를 10층까지 완화하기로 심의 기준을 변경했다.

먼저 양천구 목동 557번지는 토지 등 소유자 45명이 조합을 구성한 뒤 최고 10층, 85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물량은 ▲조합원 45가구 ▲일반분양 16가구 ▲공공임대주택 24가구로 정했다.

이날 도재위는 은평구 불광동 480-303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안도 가결했다.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전체 15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다세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이어 도재위는 중랑구 면목2·5동 일대(28만4035.1㎡)와 중랑구 중화동 326번지 일대(17만5013.2㎡)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사업에 따라 집수리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는다. 서울 내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43곳이다. 이는 서울 저층 주거지 전체 111㎢의 24%(26.7㎢)에 해당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올해부터 우리 아파트도 세금 폭탄? 전국 모든 아파트 5년치 보유세 공개.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화제의 뉴스

"알고 말하냐", "엉터리 조언 들었다"…대통령의 임대사업자 발언 일파만파
치매 환자를 위한 스타벅스가 있다…일본에만 40곳, 국내는 이곳에
[부고] 김정욱 씨(삼성물산 부사장) 부친상
"아파트는 매수 가능, 다세대는 누가 사나?" 정책 희생양된 서민주거 생태계
송파구 최초 노인복지주택 '위례심포니아' 눈길

오늘의 땅집GO

치매 환자를 위한 스타벅스가 있다…일본에만 40곳, 국내는 이곳에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에 패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