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제안에 따르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최종 개선안은 올해 6~7월 중 나올 예정이다.
국민권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등이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2년간(2019~20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제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식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등이다.
권익위가 제안한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
2안은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2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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