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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 대책 이후 개발지역 땅 사면 집 못 받고 현금 청산해야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2.04 14:59 수정 2021.02.05 07:40
[땅집고] 서울시 은평구 불광역 역세권 일대에 자리잡은 빌라촌./손희문 기자


[땅집고]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라 이날 이후 공공 시행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이날 이후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땅이나 집을 사도 나중에 신규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부동산의 분할이나 분리소유 등 권리 변동을 한 사례도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지어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 이날 이후 건축허가분부터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으로 운영된다.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원칙을 준용한다. 우선공급권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설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나 세대원은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우선공급받거나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엔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업 예정구역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나 실경영 목적 외에는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등 기준면적의 10%까지만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거지역은 18㎡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 등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피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곳은 사업지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도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20~30명 규모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사업 예정구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나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등을 벌인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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