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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 3040 청약 기회 넓힌다…일반공급 30%는 추첨제로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1.02.04 14:08 수정 2021.02.04 16:10
[땅집고] 서울 시내 도심 전경./손희문 기자


[땅집고] 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는 도심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 기회를 고소득 중산층에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돼있어 향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선 전용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길 경우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등으로 소득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공급 물량에 한해서는 전용 60㎡ 이하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기면 소득 요건을 빼준다는 계획이다.

일반공급 물량 비중도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근 정부가 주택 청약제도를 손보며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중산층이 소외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분양가 9억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돼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하다. 정부는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에는 추첨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된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추첨제 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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