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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 가구?…전국 규모 '변창흠표 대책' 4일 나올 듯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1.02.03 13:00 수정 2021.02.03 14:17

[땅집고] 취임사를 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이르면 금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땅집고] 정부가 설 전에 내놓겠다고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은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국회 및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대구 등 주요 지방 대도시에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서울에 30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대책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하면 주택 공급 규모는 이보다 더 큰 50만 가구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대구·대전·광주 지방 대도시에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 부지를 활용하면 공공 주도하에 주택 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형별로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공임대의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현행은 대체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정도는 공공임대로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 등은 새아파트에 공공임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꺼려해 사업 참여를 기피하곤 한다. 이에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 활용도를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겠다는 취지다.

도심 개발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동의율을 좀 더 낮춰서 사업 속도를 높여보겠다는 방침이다.

또 토지 수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재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참여를 원하지 않는 토지주에 대해 수용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재건축 등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넓히겠다는 식이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토지주 권익 보호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서울 외곽에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역세권 반경 확대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분위기다. 그동안 역세권을 기존 350m에서 더 넓히는 방안이 꾸준히 언급돼왔지만, 지금 기준으로도 역세권 수평공간은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을 이례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한 데서 나온 추측이다. 도심에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적률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거론 중이다. 현행법상 국토계획법이 용도지역별 최고 용적률을 정하면 지자체가 이 범위 안에서 다시 관할 지역 용적률을 설정하는데, 이를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4일 서울 등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 제도 중 그동안 공급을 방해해 온 요소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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