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주택 7500가구를 사들인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공사가 민간 다세대·연립·아파트 등을 매입한 뒤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기준에 맞는 매입약정주택만 사들여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할 방침이다. 이어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로운 임대 유형으로, 방 3개 이상을 포함하는 주택을 무주택가구에 최장 6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해 공급한다.
SH공사는 올해 공급하기로 계획한 7500가구를 분기별로(1분기 60%·2분기 15%·3분기 15%·4분기 10%)로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19일까지 1분기 분의 매입임대주택 4347가구를 매입한다. 올해는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 주택에만 설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업자는 접수 기간 중 설계도서를 포함한 매도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면 된다. 매입이 결정되면 주택을 짓고 사용승인을 거친 다음 매매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SH공사는 시공 진행 단계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3~4차례로 나눠서 지급한다. 유형별 매입기준과 매입가격·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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