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 다자녀 전세 임대주택 2500가구 입주자 모집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2.01 13:54 수정 2021.02.01 14:25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까지 전국 93개 시·군에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 임대주택 총 25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이번에 1순위(수급자·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2순위(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 지원 조건을 확대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녀 수와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매긴다.

[땅집고] 다자녀 유형 가점 기준. /LH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이다. 전세금이 상승한 지역은 지원금액이 작년보다 500만~1500만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으로 3자녀의 경우 1억5500만원, 4자녀는 1억7500만원이 지원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을 할 때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은 ▲지난달 21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가구 기준 431만원)이하 ▲자산기준(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인터넷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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