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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택 반값에 공급"…도심 내 상가·호텔 매입 착수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1.02.01 09:54 수정 2021.02.01 10:49

[땅집고] 정부가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 호텔을 매입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가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주택으로 공급하면 매입 약정을 맺은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에 공급하는 임대료는 시세 절반 이하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땅집고]서울의 한 오피스텔 원룸 내부. / 조선DB


신청 자격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한정된다. 단독 신청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할 수 있고 주택 규모는 150가구 이하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LH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를 지급한다.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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